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

(가)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(민집 246조 1항)

-297~298-

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(遺族扶助料)(1호)

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한다.

당사자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료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, 이들도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.

법령상의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(被用者)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, 자녀 등의

부조(扶助)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,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.

②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(2호)

이러한 수입에는 금전수입뿐만 아니라 곡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된다.

③ 병사의 급료(3호)

④ 급료·연금·봉급·상여금·퇴직금·퇴직연금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

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(4호)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급여채권을 모두

포함하며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. 또 이러한 급여소득에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, 조합의 조합장의 보수와 같이 계속적

위임관계로 인한 것도 포함된다.

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며, 여기

의 수당에는 가족수당, 초과근무수당, 연월차휴가수당, 야간근무수당, 관리직수당, 직능수당,

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. 그러나 통근비, 출장여비,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.

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(대결

2000.6.8. 2000마1439).

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, 주민세,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

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.

한편 퇴직연금 중 공무원이나 군인, 사립학교교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

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.

http://